12건의 음주운전 중 중징계(정직2개월) 단 1명

대전시청 국감현장./에이티엔뉴스=선치영 기자

대전시 공무원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다.
 
22일,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여수을)은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며 “특히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한 부산 음주운전 사건 등,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시청 공무원 법적 처벌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법적처벌을 받은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관련 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 12건 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직 2개월 단 1건뿐이었으며 심지어 비위행위자 12명 중 8명(67%)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견책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자치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관련 범죄 12건 중 33%인 4건만 견책처분을 받고 그 외에는 최소 감봉 및 정직, 심지어 해임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음주운전의 엄중함에 대해 징계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