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위한 부지매입 조속히 실시해야 공사중지 철회 가능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건설현장./에이티엔뉴스=최영민 기자

천안교육지원청이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 요구한 천안 청당초 학생배치 요청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15일 “조합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천안청당초 재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재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 학생만 포함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이는 기존 천안청당초 미취학 아동 및 잔여 유입학생 수를 누락한 것”이라며 “향후 5년 간의 천안청당초 배정계획을 보면 2020년 38학급(1040명), 2021년 41학급(1133명), 2022년 40학급(1092명), 2023년 42학급(1107명)이 예상돼 조합 측 학생 수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천안청당초의 학교용지 면적은 1만 2694㎡로 조합의 학생이 유입될 시 55학급이 예상돼 관련 규정에 의하면 1만 6339㎡의 적정면적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3645㎡의 면적과 13개 교실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학교 증축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이 불가하다고 조합 측에서 밝힌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측 학생들의 배치는 불가하다고 협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당 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설립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용지 확보 이전에 공사중지 요청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포함한 신설 학교용지 조성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공사중지 철회는 불가하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합을 포함한 협의체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달 21일 천안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에 ‘학교용지 확보와 진입로 개설이 확정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보했으며 조합 측은 이에 반발, 행정심판을 통해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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