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기를 이용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기로 발본색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터미널, 호수공원, 전통시장 등 82곳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달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탐지기 30대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틈새와 구멍 등 불법촬영 의심 흔적을 철저히 체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추석 명절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임시화장실 설치, 안내표시판 및 안내문구 점검, 장애인 화장실 정비 등 편의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해 청소 실시 여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준수 여부 등 위생 상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제거하고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시민과 방문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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