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지사 20일 "내년부터 충남형사회보험료지원정책' 발표
- 10인 미만사업장 대상…인건비부담·고용불안 완화 기대

20일 충남도 양승조 지사(오른쪽)와 신동험 경제통상실장(왼쪽)이 충남형 사회보험료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하동길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인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 업체의 인건비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양 지사는 “충남도내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14만8000개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이며 이 사업체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9%에 해당하는 34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께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가은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근로자분들이 4대보험의 혜택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가 밝힌 이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1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한다.
 
지원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보험료(80~90%)를 뺀 나머지를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자들은 월별 보험료를 선납 한 뒤, 분기별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도는 신청받은 후 14일 이내 심사및 지원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두리누리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은 30%선에 불과, 앞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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