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오천면 천수만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낚싯배를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 ▲영업구역(시간)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 운항 ▲낚싯배 불법 증·개축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요 출·입항 지역 및 취약 시간대 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바다낚시 성어기를 맞아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해양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