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열비열도 남서방 90㎞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무단 수정한 중국 유망어선(20t급) 1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은 연간 어획량을 축소할 목적으로 투·양망 시간과 어획량 등을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상 수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업일지기록 내용을 수정해 온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허가어선은 어업활동 등의 내용을 유성필기구를 사용해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부분을 두줄(=)로 긋고 수정한 후 여백에 수정 날짜와 서명을 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7일 오전 4시쯤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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