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에이티엔뉴스 DB

13일 오후 11시 55분쯤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고의로 던진 것을 보이는 벽돌이 떨어져 50대 남성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단지 내를 걷던 A씨(52)를 향해 벽돌이 투척돼 파편이 A씨의 무릎으로 날아와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부상을 당하기 전 불과 몇 m전에도 자신을 향해 벽돌이 날아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벽돌을 던진 것으로 보고 주변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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