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 DB

대전시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2018년 하반기 의약품 등 판매 업소 합동기획감시’를 실시해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점검대상 22곳 가운데 5곳에서 6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시는 시와 구 단속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판매질서 유지 사항 ▲ 의약품도매상 관리자의 약사 면허대여 행위 여부 ▲ 품질불량 의약품 취급 여부 ▲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위반사항은 마약류 관리대장 미작성(1건), 일반 의약품 및 품질불량 의약품 분리보관 부적정(2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3건) 등으로 이들 업소는 해당 구청 보건소에서 취급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시민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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