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사 전경./에이티엔뉴스

대전 유성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에 대한 재산세 12만8454건, 540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3만4528건에 358억 5200만 원, 주택분 2기분은 9만3926건 182억 600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4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4.81%)와 주택가격(3.06%)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구는 지난달 2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재산세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는 유성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6개월에서 최대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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