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9시쯤 범행…3시간만에 인근 야산서 검거

10일 당진경찰서 윤성묵 수사과장이 송악농협 상록지점 은행강도에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과 범행에 사용한 타정기와 현금 압수품./에이티엔뉴스=하동길기자

은행빚을 갚기 위해 국내 최초로 50대 여성이 은행복면강도를 저지르고 범행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10일 오전 9시 2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농협상록지점에서 A씨(52.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정기(전동 못총)로 이용객과 은행직원을 위협해 2750만원을 탈취해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광역수사대, 기동대, 헬기 등을 동원해 범행 3시간 20분만인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송악읍 월곡리 야산에서 A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A씨는 약 2분만에 범행에 성공한 뒤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농협 상록지점 은행강도 장면.(사진제공=충남경찰청)

범행 당시 A씨는 양봉할 때 사용하는 그물소재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성별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경기침체로 대출 빚을 갚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맥주를 마시고 자신의 5억원 규모 부채를 비관하다 농협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분쯤 112신고로 접수받고 피의자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선 조치하고 포위망을 좁혀나가면서 야산에서 검거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