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3억 5000만원 편성해 1월부터 시행 예정

충남 천안시청사.(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나 폭발 및 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나 등록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조례를 제정,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 3억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 이와 같은 사고 등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심해용 안전총괄과장은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의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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