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사진제공=서산경찰서)

서산경찰서는 6일 성추행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A씨(42,여)를 협박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57,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합의금 30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쯤 피해자 C씨(48, 회사원)에게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합의금 162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시의원과 회사원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하거나 성추행을 가정에 알리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D씨(53, O신문사 기자)와 E씨(55, 도의원), F씨(56, 시의원)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욕구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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