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사./에이티엔뉴스

아산시가 만65세 이상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어르신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9월부터 월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단독가구는 월 20만 996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3만 5920원을 지급했으나 이번 달부터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개인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 이하이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만65세 연령이 도래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외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들의 신청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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