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물가상승률 반영해 최고 월 33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사진제공=아산시청)

아산시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부가급여액과 합산해 월 33만 원을 9월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중복 3급 등록장애인)중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 6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이 된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연금이 인상된 만큼 지급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며 “아직까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한 이웃을 알고 있을 경우 시청 경로장애인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국가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