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청./에이티엔뉴스 DB

충남 서산시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정의, 청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정책 사업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청년 ’을 시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계획을 점검 ․보완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효율적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
 
시는 이달 27 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 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이 꿈을 이루는 서산 ’을 위한 첫걸음 ”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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