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분야 시행에서 김 산업으로까지 늘려

7일 서천군 서면에 도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가 배정 중인 모습(사진제공=서천군청)

서천군은 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외국인 단기 취업고용제도로 서천군은 2016년부터 어업분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어민들의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어가의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 인력 고용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몽골을 방문해 논의를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멸치 어업분야로만 시행하던 것을 김 어업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3명에서 올해는 대폭 늘려 총 121명(멸치와 김 분야 모두 포함)의 몽골 근로자들이 입국해 3개월간 어가 작업에 투입된다.
 
7일 1차 입국한 멸치어업 분야 근로자 84명은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입국식 및 합동교육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11월까지 3개월간 멸치건조 및 선별작업에 종사한 후 11월 4일 출국할 계획이다.
 
또한, 김 어업이 한창인 시기인 올 11월에 37명이 2차 입국해 마른김 공장에서 근무하고 내년 1월에 몽골로 돌아갈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우리 어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본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에게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멸치 건조작업뿐만 아니라 김 어업분야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멸치 풍어와 김 산업의 활력으로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보령고용노동지청 관계자와 함께 합동 TF팀을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장비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