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당선인 ‘적부심’ 담당 재판부라는 이유 만으로 전심 관여라 볼 수 없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에이티엔뉴스DB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인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1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두례)는 이날 “적부심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17조 7호 전심관여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병국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시장과 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는 4월 구 시장에 대한 적부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린 재판부”라며 “이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재판 기피신청을 할 뜻을 내비친바 있다.

한편, 수뢰 후 부정처사,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상태인 구본영 당선인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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