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시 금연 아파트(사진제공=금산군청)

금산군보건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해맑은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 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해맑은아파트’는 총 74세대 중 42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했고, 세대주의 50%이상 동의로 지정요건을 충족해 공동주택의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민 주도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층부터 3층까지 총 3개동에 건강계단을 조성, 일상생활 속 걷기 환경 조성 분위기를 만들었다.

오는 9월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간접흡연 근절을 위해금연 지도 ․ 단속이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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