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등…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의사항 홍보

당진시청 청사/에이티엔뉴스 DB

충남 당진시는 자동차 구입시 부주의로 인해 책임보험에 들지 않아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시 반드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간혹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면 1만5000원부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당진에서 1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765건이다.
 
올해 들어 이달 8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2%에 해당하는 420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이나 가입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책임보험 만료 일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차나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당진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총 2830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다른 위반사례에 비해 적발건수가 많지 않지만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동차등록증 검사만료 일자를 확인해 만료일 기준 전‧후로 한 달 내에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당진지역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과태료가 부과(1만2583건)된 것은 주․정차 위반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도 인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10m 이내 지역, 다리 위, 소화시설 5m 이내 지역은 상시 단속대상”이라며 “시에서 운영 중인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차량 주차 시 이동주차를 알리는 메시지를 단속 전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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