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조달에 애로 겪는 중소기업 ‘숨통’ 트일 듯

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가 인건비 등 운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50억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이 대출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기업과 대출은행 간 맺은 대출이자를 1.75%~2.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5일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육성자금 신청‧접수에 들어간 시는 천안 소재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체 중 설립한 지 2년 미만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자금융자 규모는 신청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기업은 2억원 이내, 미만인 기업은 1억원 이내로 융자금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인의 상 수상 기업,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은 0.25%를 추가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은 어음수표대출 1.0%, 단기운영자금대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신규사업”이라면서 “초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신규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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