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전경./에이티엔뉴스

대전서부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가하면 여자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고 순찰차를 발로 찬 B씨(42)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이같이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적용, 강력 단속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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