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안 읍.면수 2배 10㎡이내 설치허가

군 정비반이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 DB

예산군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불법현수막 등 각종 유동광고물의 난립이 예상됨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도로변에 선거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기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깔끔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상시로 운영하며 지난 1분기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1만8000건을 정비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와 광고주 자진철거 유도를 병행하되 철거에 불응하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의 이미지를 조성해 모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규격은 10㎡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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