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온천지역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예산군이 덕산온천지역 7개소 목욕장의 14개탕 욕조수를 채수해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4개 욕탕 중 1개소(남탕)가 부적합(대장균 기준치 이상)으로 판명돼 행정처분 1차 개선명령을 시행했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유지방법은 원수의 경우 색도는 5도이하, 탁도 1NTU이하, 수소이온농도 5.8이상 8.6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5mg/1 이하,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욕조수의 경우 탁도는 1.6NTU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1이하, 대장균군은 1ml중에서 1개를 초과하면 안된다.
수질검사에서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는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즐겁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이티엔뉴스 이종선 기자
atn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