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설‧추석 명절에 준설업체 대표에 떡값 2000만원 요구

충남 아산경찰서./에이티엔뉴스 DB

아산경찰서가 23일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에 2000만원 상당의 ‘떡값’을 수수한 혐의로 전 공기업 간부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설과 추석 명절에 준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표 B씨와 담당직원 C씨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해당 공기업에서 퇴직한 A씨는 경찰에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준설업체 관계자들도 “관리를 맡은 공기업에서 요구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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