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5명 검거, 이중 3명 구속…유명 포털사이트도 '안심금물'

충남경찰 류근실 사이버대장이 9일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하동길기자

충남경찰청은 온라인포털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허위판매로 3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5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추석과 설 명절을 이용해 ‘A상품권’, ‘헬로티켓’이란 허위 상품권 판매쇼핑물을 개설하여 포털사이트에 광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301명으로 부터 무려 3억8000만원 상당를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에 구속된 B씨(25세)는 돈이 필요한 공범 D, E씨등에게 접근, 이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및 통장을 만들어 허위 상품권 판매 온라인 쇼핑물을 개설해 최대 수익을 올리기위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200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에 사용된 헬로티켓 메인화면.(사진제공=충남경찰청)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상품권 구매자가 몰리는 명절 직전에만 집중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근실 사이버대장은 “지난해 추석에 범행 후 올 설명절에 다시 범행할 것을 예상, 포털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쇼핑물을 모니터닝하여 추가 범행을 포착하고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물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며 “쇼핑물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열린 게시판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참고하고 카드결재가 아닌 현금결재만 요구하거나 개설 시점이 최근인 온라인 쇼핑물은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여과없는 광고의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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