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돼

구본영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에이티엔뉴스DB

구본영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의 정지자금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기소의견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4일 구 예비후보가 시장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소에는 지난달 초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됐던 혐의에 정치자금법이 추가됐다.

한편, 구 예비후보는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3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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