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법인 82개 설립, 대포통장 405개 유통… 피의자 44명 검거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2일 전국 각지에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유통시켜 약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3) 등 4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설립한 법인은 전국에 걸쳐 82개이며 법인명의로 대포통장 을 개설한 것은 무려 40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대전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집책, 통장개설책, 알선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주로 동네 후배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했다는 것.
이들은 일명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를 방지하고 인터넷 뱅킹 OTP카드 분실 등 문제발생시 신속히 해결해 주는 사후 A/S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동네 후배 명의를 빌렸고 매월 대포통장 사용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등 피의자들은 명의자들이 불법에 가담하여 신고를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은행업무, 운전기사 등 대포통장 관련 일을 시키고 명의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개인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되자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 종사자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돼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대포통장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