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주요지역 공회전 금지 등 시민참여 당부

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미세먼지(PM-2.5)가 ‘매우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관련해 시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 산하기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민간소각장, 민간공사장 등 대형 민간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주요 도로와 인구 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 매연 특별단속, 터미널 등 주요 지역에서의 공회전이 금지된다.
 
또,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 사업장의 운영이 조정되며,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도 운영 조정이 권고된다.
 
이밖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수업 자제 등 행동요령이 전파된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시행해오던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게 됐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 자발적 참여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이동배출원 관리 ▶친환경자동차 확산 인프라 구축 ▶도로발생 미세먼지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모니터링 및 예·경보제 운영 ▶건강·홍보 등 6개 분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오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PM-10) 농도를 연평균 40㎍/㎥ 이하로 저감하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5㎍/㎥ 이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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