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부패신고자 22명에 총 6억 3800여만원 보상금 지급..국고환수금 37억 2600여만원

국민권익위가 연구원 허위등록 등 신고자에게 3억여원의 최고 보상금을 지급했다./에이티엔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연구개발비를 타낸 업체 신고자에게 3억 36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중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사례이며, 이를 포함 이번달에 총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6억 38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했다.

이들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37억 26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 A씨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B업체를 신고 했다.

B업체는 검찰수사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법원은 대표 등에게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했다.

또 산업통산자원부 등은 B업체로부터 연구개발비 18억 8300여만원을 환수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밖에 이번달에 보상금을 지급한 신고 사례로 감리비 부당수령,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보건소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을 소개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인 만큼, 부패를 발견한 분들은 주저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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