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계획구역 LH,W사에 11배 땅장사…W사 일반분양 2.4배 '폭리'
- W사, 개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없이 원형지'일반분양'

충남 내포신도시의 특별계획구역 단독형주택용지(적색)와 골프장의 현재 원형상태(인터넷 캡쳐)와 W사의 개발구상 조감도./에이티엔뉴스=하동길기자

충남도가 주관하고 LH(토지주택공사)와 충남개발공사(충개공)가 시행하는 내포신도시조성사업이 토지에 대한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으로 변절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관련해 순차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재기사를 게제한다.
 
실제 특별계획구역으로 분류되어 매수자가 직접 개발하는 블록형단독주택용지와 골프장(체육시설용지)부지는 LH가 대전시 소재 W사에 지난 2017년 1월과 2016년 12월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에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매각된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블록형단독주택부지는 5만5993㎡(1만6938평) ▲골프장 38만2799㎡(11만5796평) 등 모두 56만 6478㎡(13만2734평)에 이르고 있다.
 
매각단가를 분석하면 ▲블록형단독주택부지는 평당 112만1738원 ▲골프장은 평당 13만8174원 등이다.
 
그러나 W사는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LH에 분할상환방식의 토지대금 계약을 맺고 지난 3월 22일 금융권 대출을 받아 모두 완납하고 현재 평당 300만원에 분양광고를 냈다.
 
결국 LH로부터 평당 112만원에 매입해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에 분양해 2.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토목공사비용은 평당 50만원 내외 인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이 회사는 현재 개발계획변경, 지구단위개발계획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원형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내포신도시의 특별계획구역 단독주택용지의 W사의 분양계획을 분양대행사(C사)가 만든 분양용 팸플렛. 이에 대해 W사는 분양대행사와 정식 계약하지 않은 상태로 C사가 임의적으로 만든것으로 회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에이티엔뉴스=하동길기자

여기에다 LH는 지난 2007년 내포신도시개발 시행사로 충남도의 우선협상자로 나서면서 이곳 토지를 평균 10만원꼴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평당 10만원의 토지가 30배인 300만원에 분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LH는 W사에 택지를 개발해 판매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임야와 밭 등의 원형상태에서 주택용지는 11배인 112만원, 골프장은 30%이상인 13만8000원에 매각, 폭리를 취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내포신도시 300만평 전체를 놓고 판단하면 토목공사 등 개발비용과 공원녹지와 도로 등의 감보율을 계산하면 그렇게 폭리라 말할 수 없다”며 “원형 상태에서 매각 폭리라고 지적하면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 W사 관계자는 “회사의 금융비용과 설계비 등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그리 큰 폭의 이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의 단독주택 분양과 관련, 충남도는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제 2장 제2조 개발방향에 관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완료시점 후 단독주택개발,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불허가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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