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불법 유동-고정 옥외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지저분한 현수막 모습./에이티엔뉴스

세종시는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고정 및 유동 옥외광고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신축건물 등의 간판표시를 사전 심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관리키로 했다.

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기동정비반 운영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은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노후간판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민관합동 캠페인 등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의 단속과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옥외광고물 사업자와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신도심 지역에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많고, 구도심 지역에는 불법 고정광고물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