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 해외자원개발 사업, 제도적 보완책 마련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에이티엔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다.

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015년 4조 5000억원, 2016년 1조 120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일정규모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신규사업 추진· 변경의 경우 또는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개정됐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혈세가 다시는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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