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동섭 의원 대표 발의, 관련기관 정보공유

김동섭 대전시의회의원./에이티엔뉴스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를 추진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섭 의원(민주당.유성구2)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대전시장, 금융회사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한 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각 기관별 예방, 홍보, 교육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계획수립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전구 최초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방정부(대전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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