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동섭 의원 대표 발의, 관련기관 정보공유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를 추진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섭 의원(민주당.유성구2)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대전시장, 금융회사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한 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각 기관별 예방, 홍보, 교육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계획수립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전구 최초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방정부(대전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에이티엔뉴스 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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