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시민 대책위는 21일 발표한 개헌안을 '시한폭탄'에 비유해 비난했다./에이티엔뉴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 법률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해 상호불신과 충돌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통해 총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개헌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반발이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도시가 수도 논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돼 수도 지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에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당론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자유한국당에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화룡점정을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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