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현재 반경 3㎞내 9농가 54만6000여수 살처분 완료

오진기 충남도 축산과장이 지난 17일 발병된 아신시 산란계농장 AI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하동길기자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란계농장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19일로 예정된 방역초소 해제와 이동제한은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고 발병원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AI로 발생농가를 포함, 반경 3㎞내 9농가 54만6000여수는 19일 현재 예방적 살처분을 모두 완료했다.

이 농가는 지난 16일 발생한 평택시 오성면 산란계농장과는 불과 14㎞ 떨어진 곳이다.
 
충남도와 방역당국은 AI의 발병원인을 찾지 못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계분 등을 밭의 거름으로 활용하고 철새의 북상, 인근 평택지역의 발생 농가로 부터 사료 등 사람의 이동 등 개연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기 축사과장은 “당진지역에서 발생한 AI는 30일이 경과돼 해당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제한과 검역초소는 당초대로 해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천안지역은 이번 아산에서 AI가 발병돼 아산을 중심으로 방역활동과 이동제한은 엄격하게 강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4일 충남 당진시 합덕읍과 2월8일 천안에서 AI가 발생된 지 40여일이 지난시점에서 아산에서 다시 발생돼 방역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충남도와 방역당국은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이내 216농가 377만5000수에 대해 알, 사료, 약품 등 출입차량과 사람 이동상황 등 전수조사와 함께 역학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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