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상수도 보조수도계량기 설치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에이티엔뉴스

세종시는 이번달부터 주상복합건물 등의 상수도 보조수도계량기 설치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3개 업종(목욕탕-상가-가정집)이 한 건물에 있고 100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던 보조계량기를 2개 업종(상가-가정집, 목욕탕-상가)만으로도 가능케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가정집과 학교 기숙사에 일반용으로 부과되던 수도요금이 가정용으로 분류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시 조례는 수도요금체계를 목욕탕용, 일반용(영업용), 가정용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700개 수용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종별 사용량이 명확치 않을 경우 발생하던 다툼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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