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가 긴급안전점검 결과 22개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에이티엔뉴스=홍근진 기자

세종소방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22개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업소 및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구 및 방화시설 폐쇄 변경 ▲영업장 내부구획 임의변경 ▲방염물품 미사용 ▲소방시설 전원 차단 잠금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582개소 중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70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소방시설 작동불량 등 즉시 조치가 어려운 6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 비상구 폐쇄 및 불법 내부구획 변경으로 적발된 22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차단행위 및 비상구 폐쇄는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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