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에이티엔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9시 23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말을 아껴야 한다"며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수수 여부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조사의 큰 초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이 17억500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했고, 중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봤다. 6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도 수뢰한 정황 등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의 다스 경영 비리 혐의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차명 의심 재산자료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는 전직 대통령 조사 관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실무를 지휘하는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 간 1001호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의 조사를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스는 형 이상은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하면 자정을 훌쩍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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