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경찰서 전경.(사진제공= 유성경찰서)

대전 유성경찰서(총경 이동기)는 13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인출·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3)등 19명을 검거, A씨와 B씨(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를 구속하고 나머지 C씨 등 15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을 보고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송금하는 대가로 피해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 26명으로 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불구속 피의자들은 1계좌당 70만원을 준다는 휴대폰 광고를 접하고 불상지에서 택배를 이용,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택배를 찾으러 온 사람이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택배를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의자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이현영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문자메시지 등에 절대 응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감독원 1332(전화금융사기센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112로 신고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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