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13일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13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과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진행됐다.

고준일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며 "청렴의무를 지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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