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최저학력제를 전면 시행한다. 학생체육대회 장면.(사진=세종시교육청)

앞으로 학교운동부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저조하면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게 됐다.

세종시교육청은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운동부 최저학력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운동선수가 돼야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맞춰 그 방안으로 체육특기자 고입 전형시 내신성적을 일정비율 반영키로 했다는 것.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오는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도 운동부 학생들은 주요과목 기말고사 성적이 일반학생과 비교해 일정 기준(초등학교-50%, 중학교-40%, 고등학교-30%)에 미치지 못하면 대회출전을 못하게 하고,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재비, 강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운동부의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고 학교체육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연수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선수들이 준비된 미래의 체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운동부와 선수들을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은 35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알차고 내실있는 체육교과 운영, 1학생 1운동 실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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