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기업민원을 유발하는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기로 했다.(사진출처=국민권익위)

앞으로 공직자의 소극행정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수사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면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한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과 표창이 추진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극행정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권익위가 지난해 말 기업활동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구성하고 3개월간 기업민원의 발생요인을 분석해 마련했다.

권익위는 무사안일, 부패, 부조리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리하고,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경직된 규정이나 관행에 가로막힌 경우에는 시정권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극복케 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기업민원의 특성을 고려해 합의-유예권고, 출석조사, 현장조사 등 처리절차를 분야별로 특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의사결정, 현장중심의 기업고충 해결을 장려하는 문화와 절차가 행정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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