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회의실에서 유성구-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유성구청

대전 유성구는 19일 중회의실에서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조직개편 사전 의견수렴 ▲특별휴가 확대실시 ▲퇴직예정자 예우 ▲비상‧초과 근무 시 여비지급 ▲폭력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이번 교섭에서는 노조 측이 제시한 총 40개 항목 가운데 34개 항목을 수용,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체결되고 상위법 시행예정인 1개 항목은 삭제됐다.

허태정 청장은 "유성구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근무여건 진작에 기여한 점에 감사하다"며 "공무원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성 위원장은 "그동안 단체교섭의 성과를 분석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앞서가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