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청./에이티엔뉴스

충남 홍성군은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받으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다.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원단을 구성, 관리와 지원,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 운영, 각종 경제 관련 단체 간담회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화 일자리지원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업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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