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이티엔뉴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 신고를 하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 취득·상실·이직 신고서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사실 미신고, 사업자등록증 미신고 등으로 분류된다.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보령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관(041-930-6215), 서산고용복지+센터 조사관(041-661-5615)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과 사업장 정기점검, 시민제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등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식 개선 등 건전한 수급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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