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이티엔뉴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1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를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보령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흥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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